366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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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5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정정 |
2017-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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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0호, 2017.5.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366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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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2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 |
2017-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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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9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0호, 2017. 5.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제.. |
366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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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5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2017-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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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5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40호, 2017.3.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6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장기 이식환자가 이식술과 직접 관련하여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완화(제17조제6호)
이미 등록한 암.. |
366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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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4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17-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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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9호, 2016.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등록 암환자가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추가 암종 발생 시 등록신청 적용례 신설
중증보통건선,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 가족샘종폴립증 산정특례 대.. |
365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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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
2017-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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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9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7호, 2017.5.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신규 등재 예정 약제의 기준 신설(4.. |
3658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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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89호 |
[고시] 입원적합성 심사 및 입퇴원등관리시스템 운영 시범사업 실시지역 제정안 |
2017-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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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89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입원적합성 심사 및 입퇴원등관리시스템 운영 시범사업 실시지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입원적합성 심사 및 입퇴원등관리시스템 운영 시범사업 실시지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
365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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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7-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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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9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8호, 2017.4.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 개정사항
- 얼음검사 등 신.. |
365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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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0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7-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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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9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9호, 2017. 3.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 |
365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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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7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7-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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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8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1호, 2017.3.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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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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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6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일부 개정(수정하여 재공지 합니다. 확인바랍니다) |
2017-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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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6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2호, 2017.4.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5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