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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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7-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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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4호, 2017.4.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5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
365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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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 |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
2017-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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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8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2호, 2016.12.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 |
365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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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47호 |
[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7-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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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47호
「기초연금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7호, 2016.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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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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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57호 |
[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7-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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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7호
「기초연금법」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및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0호, 2016.3.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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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9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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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8 |
[예규]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운영규정 제정 공포 |
2017-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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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18조제1항에 근거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합니다.
2017년 5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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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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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2호 |
[고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요건 폐지 발령 |
2017-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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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2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요건(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00호,2007.11.13 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23호,2014.12.22. 개정)을 다음과 같이 폐지발령합니다.
2017년 5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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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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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지침] 2017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
2017-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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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을 게재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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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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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1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공포 |
2017-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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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 81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57호, 2017. 3.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2017년 5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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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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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0호 |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
2017-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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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0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7호, 2016.10.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5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가.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약가인하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대신 약가인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근.. |
364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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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8호 |
[고시] 암검진실시기준 일부개정 |
2017-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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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78호]
「암관리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95호, 2016. 6.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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