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4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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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6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17-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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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76호]
「국민건강보험법 」 제41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0호, 2017.3.22.)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개정사항
맞춤형 압박스타킹 등 2개 .. |
3642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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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5호 |
[고시]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법인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 |
2017-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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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5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법인 지정에 관한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5호, 2017. 4.27.)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1. 주요 제정내용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와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를 후견법인으로 지정함
2. 시행일
2017. 4.27.
붙 임 고시제정 내용.. |
364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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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 |
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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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7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2호, 2017.4.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총15개 항목)
1) 신설 1개 항목
.. |
364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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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
2017-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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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3호, 2017.3.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 |
363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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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17-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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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7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62호, 2016.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4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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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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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2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7-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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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2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1호, 2017.4.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 |
363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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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정정 |
2017-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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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1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2호, 2017.3.24.)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정내용 : 상한금액 정정
적용일 : 2017년 4월 6일 진료분.. |
363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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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293호 |
[지침]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기준」 제6조제3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제 운영.. |
2017-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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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기준」 제6조제3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제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게시합니다.
2017년 4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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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5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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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292호 |
[지침]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른 질병군 분류 공고 |
2017-04-20 |
미리보기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기준」제3조제3항에 따른 질병군 분류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017년 4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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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4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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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291호 |
[지침]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별표5 ´병문안객 통제 시설 및 인력´ 관련 세부 평가기준 |
2017-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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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기준」 별표5 병문안객 통제 시설 및 인력 관련 세부 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017년 4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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