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2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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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1호 |
[고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일부개정 |
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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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1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1호, 2015.12.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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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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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1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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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6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2호, 2017.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별표1] 급여목록표에 상호 변경(기화바이오생명.. |
362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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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 |
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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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6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5호, 2017.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총4개 항목)
1) 신설 1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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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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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9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7-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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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5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7호, 2017.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 |
361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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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8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17-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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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5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5호, 2017.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
야간전.. |
361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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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6호 |
[고시]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17-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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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6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06호, 2013.12.27.)를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
○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과의 차액을 나눈 비율 : 20%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기준
(사업장가입자의 실.. |
361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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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5호 |
[고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
2017-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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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5호]
「국민연금법」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2호, 2016.3.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1. 2017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
가. 재평가율 결정
재평가율 결정
.. |
361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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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4호 |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 |
2017-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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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4호]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16-41호, 2016.3.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 |
361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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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7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공포 |
2017-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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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 57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31호, 2017. 2.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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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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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2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
2017-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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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2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3호, 2017.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