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83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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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6 |
[고시]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제정 발령 |
2017-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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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호]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호, 2017. 2. 15.)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 요 내 용
외국인환자 유치 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적정 수수료율 상한을 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 및 병원 20%, 의원 30%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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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2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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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9 |
[지침]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별표 제3호 사목에 따른 정보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지침 |
2017-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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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별표 제3호 사목에 따른 정보협력체계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017년 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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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1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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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8 |
[지침]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별표 제3호 바목에 따른 음압격리병실의 시설규격에 관한.. |
2017-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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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별표 제3호 바목에 따른 음압격리병실의 시설규격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017년 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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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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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2 |
[고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일부개정안 고시 |
2017-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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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호,2017.2.10)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7년2월1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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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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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5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
2017-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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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호, 2017.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 차.. |
357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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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1호 |
[고시] 「과음 경고문구 표시내용」일부개정 고시 |
2017-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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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17-21호]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2호, 2016.8.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7년 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일부개정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을 과음 .. |
357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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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3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공포 |
2017-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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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 23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59호, 2016. 12.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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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6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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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호 |
[고시] 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기준 개정 발령 |
2017-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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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0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제2항,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조제3항제6호에 의한 「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 165호, 2014. 9.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 |
357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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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00 |
[지침] 2017년 자활사업안내(II) 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 안내(지침) 게시 |
2017-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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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활사업안내(II) 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 안내(지침)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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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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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3호 |
[고시]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일부 개정 |
2017-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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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호]
「의료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료 용어표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5호,2015.12.10)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7년 2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사용(대표어동의어 분류)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용어표준」을 제정(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