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6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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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2017-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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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0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7호, 2016. 1.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 |
356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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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7-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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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6호, 2016.12.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 |
356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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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2017-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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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5호, 2016.12.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356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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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0026-10 |
[지침] 2017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
2017-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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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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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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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06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 개정 발령 |
2017-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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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92호, 2016.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월 1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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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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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지침] 2017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운영지침 |
2017-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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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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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7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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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호 |
[고시]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의 예외에 관한 규정 제정 발령 |
2017-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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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5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의한「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의 예외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7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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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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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호 |
[훈령]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
2017-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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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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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5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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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4호 |
[고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 |
2017-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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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4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4호, 2017. 1. 12.)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1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 요 내 용
(목적) 의료해외진출법 제14조에 따른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에 필요한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절차, 결과통보 및 수수료를 정함
(평가기준)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유치.. |
355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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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02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
2017-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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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7호, 2016.1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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