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5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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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지침]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안내 |
2017-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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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지침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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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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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정정) |
2017-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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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275호, 2016.12.29.)」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3551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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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호 |
[지침]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안(2017.1.1. 시행) |
2017-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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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안(2017.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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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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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호 |
[훈령] 보건복지부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훈련제94호) |
2017-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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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전부개정(훈련제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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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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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76호 |
[고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
2017-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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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76호]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및 대통령령 제2050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8호, 2015.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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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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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8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정정) |
201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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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8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1호, 2016.12.29.)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 월 30 일
보건복지부장관
「.. |
354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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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976호 |
[지침]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
201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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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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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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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67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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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6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1호, 2016.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자세한 내용.. |
354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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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6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1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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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6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5호, 2016.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상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 |
354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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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58 |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
201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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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3호제6호, 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31호, 2015. 12.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상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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