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33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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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74호 |
[고시]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
201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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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74호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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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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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7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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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7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29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하고자 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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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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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6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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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6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3호, 2016.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격리실 입원료.. |
353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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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72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201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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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2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4호, 2016. 6.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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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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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69 |
[고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고시 개정 |
201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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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69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6호, 2014.1.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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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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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44 |
[고시] 일몰기한 재설정을 위한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 등 일부개정 |
201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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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244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78호, 2016.5.31.),「검역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염병」(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66호, 2015.5.1.) 등 6개 고시 및 훈령을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29일
보건복.. |
352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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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65호 |
[고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 일부 개정 |
201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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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65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19호, 2015.12.15.)을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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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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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63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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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39호, 2016.12.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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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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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60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 개정(추가) |
201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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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0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5호, 2016.12.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o 추가 개정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 |
352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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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62호 |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 |
201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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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8호, 2015.12.21)을 붙임과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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