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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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37호 |
[고시]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 |
2016-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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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37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라 「2015년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 6. 27.
* 주요 개정 내용 : 2015년 교육으로 한정되어 있던 기준을 연도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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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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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36호 |
[고시]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고시 개정 발령 |
2016-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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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고시(보건복지부 제236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
3501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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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35호 |
[고시] 헌혈금지약물의 범위 지정 제정 발령 |
2016-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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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금지약물의 범위 지정 고시를 아래와 같이 발령합니다.
제정 사유
'16.8.18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헌혈금지 약물 관련 구체적인 위임사항 규정
주요 내용
일정기간 헌혈이 금지되는 상대적 헌혈그?G약물로 아시트레틴성분 등 7개 약물 지정
행정예고 : '16.11.1512.5(20일) 결과 의견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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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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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34 |
[고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 제정 |
2016-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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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34호]
「약사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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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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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32 |
[고시] 중앙보육정보센터 운영 업무위탁 고시 개정 |
2016-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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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제정)이유
영유아보육법 제7조 개정으로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중앙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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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8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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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31 |
[고시]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 고시 제정 |
2016-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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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 고시 제정 알림
제정 이유: 개정된「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설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분야(과)에 대한 치의사전공의의 수련경력 인정 기준을 정하기 위함
붙임 :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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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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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29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6-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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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22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9호, 2016.11.18.)를 다음과.. |
349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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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호 |
[훈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2016-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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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2015-64호, 2015. 2.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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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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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30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 |
2016-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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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230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05호, 2016. 10. 31.)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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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4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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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예규 제84호 |
[예규]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
2016-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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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5일자로 전부개정 발령한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보건복지부예규 제84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