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93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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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35호 |
[지침] 환자안전기준 |
2016-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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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제9조(환자안전기준)에 따른 환자안전기준을 붙임과 게재합니다. |
349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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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28호 |
[고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
2016-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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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28호]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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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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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27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6-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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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2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6호, 2016.11.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
349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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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2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6-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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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2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24호, 2016.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4대 중증질환 관련.. |
348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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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25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6-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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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2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5항 및 제25조,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3호, 2016.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 서식에 고용노동부의 일가정 양립지원에 대한 안.. |
348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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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2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16-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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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2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4호, 2016.11.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 |
348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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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23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6-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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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2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4호, 2016.11.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신설 1개 항.. |
3486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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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22 |
[고시] 납부사실 증명의 예외에 관한 고시 |
2016-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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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222호]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사실 증명의 예외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납부사실 증명의 예외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의4에 따라 연금보험료 납부사실 증명의 예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348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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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21 |
[고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
2016-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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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21호]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9호, 2016.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
3484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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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20 |
[고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
2016-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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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20호]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9호, 2016.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