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7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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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10호 |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16-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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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필요한 품목이 급여 될 수 있도록 품목 확대 규정을 신설하며, 내구연한이 초과한 제품에 대하여 급여기준을 마련하여 노후불량제품의 유통 방지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급여 유효기간 갱신절차를 마련 제품구조의 임의변경 등으로 인한 수급자 보호와 품질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규 복지용구 품목의 급여를 원하는 자는 공단 이사장에게 해당 품목의 급.. |
347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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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9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6-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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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20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2호, 2016.10.2.. |
347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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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8호 |
[고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6-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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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208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16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6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
347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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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2016-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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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0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4호, 2016.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산전초음파 다태아 .. |
346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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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6호 |
[고시]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고시 일부 개정 |
2016-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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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06호]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34호, 2015.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
346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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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57호 |
[훈령]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일부개정 |
2016-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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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일부개정
제약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657호, 2016. 11. 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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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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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5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
2016-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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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205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50호, 2016. 8. 1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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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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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6-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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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0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0호, 2016.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고위험분만 등.. |
346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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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3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6-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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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0호, 2016.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신설 2개 항목.. |
346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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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6-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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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0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5호, 2016.10.19.)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