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3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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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78 |
[고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
2016-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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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78 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4호, 2016.4.1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6년 9월 20 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
343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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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77 |
[고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
2016-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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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77 호 ]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53호, 2016.4.1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6년 9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 전동보장구 .. |
343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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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176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 |
2016-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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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6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4호, 2016. 9 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9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
343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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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7호 |
[훈령] 지역보건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규정 폐지 |
2016-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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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훈령 제87호 ]
「지역보건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25호, 2011.8.5., 전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폐지발령합니다.
2016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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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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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7호 |
[훈령] 국민건강증진사업기구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폐지 |
2016-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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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훈령 제86호 ]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23호, 2011.8.5., 전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폐지·발령합니다.
2016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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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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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7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6-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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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7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68호, 2016.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9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초.. |
342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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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7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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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74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69호, 2016.8.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9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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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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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73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6-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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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68호, 2016.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신설 3개 항목.. |
342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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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72호 |
[고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6-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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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관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4항, 제9조의2 및「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4조,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1호, 2014.1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 8. 31.
보건복지부장관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관한 고시 일부개정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 |
342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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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71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16-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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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21호, 2016.7.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