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1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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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56호 |
[고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6-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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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56호 ]
「약사법」 제44조제2항제1호의2 및 제44조의2제1항 규정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4호, 2012. 11. 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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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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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55호 |
[고시] 생산, 수입,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일부개정 |
2016-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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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55호 ]
「약사법」 제38조제2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제3항 및 제6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호, 2015. 1.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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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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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54호 |
[고시] 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
2016-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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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54호 ]
「약사법」 제2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93호, 2012. 7. 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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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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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53호 |
[고시] 가족계획용 의약품의 지정 고시 일부개정 |
2016-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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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53호 ]
「약사법」(제8,365호, 2007. 4. 11.) 부칙 제4조에 따라 「가족계획용 의약품의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3호, 2012. 8.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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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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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5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16-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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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52호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1호, 2016.8.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
340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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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지침]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 |
2016-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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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생성의료기관을 붙임와 같이 게재하오니 업무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40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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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37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 |
2016-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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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37호]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 |
340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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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5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6-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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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51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7호, 2016. 8. 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 |
340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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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49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6-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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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4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6호, 2016.8.1.)를 다음과 같이.. |
340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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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50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
2016-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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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150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150호
「의료법」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26호, 2016. 7. 1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8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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