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3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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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40호 |
[고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제정 |
2016-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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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140호 ]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의료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6년 8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제정)이유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 개정(’16.2.5)으로 전자의무기록의 의료기관 내부 또는 외부.. |
340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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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48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 |
2016-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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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48호 ]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
340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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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4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6-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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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47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5호, 2016. 7.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 |
340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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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38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6-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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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38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04호, 2016. 6.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 |
3399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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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호 |
[훈령] 「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전부개정 |
2016-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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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감사규정」을 첨부와 같이 전부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7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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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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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46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정정) |
2016-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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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6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30호, 2016.7.22)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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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7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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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44호 |
[고시]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2016-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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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144호]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6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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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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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45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6-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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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5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28호, 2016.7.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환자안전활동.. |
3395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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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06호 |
[지침]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업무범위에 관한 지침 |
2016-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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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시행규칙」제9조제4항제4호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업무범위에 관한 지침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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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4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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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42호 |
[고시] 환자안전활동 교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
2016-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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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42호 ]
『환자안전법』제13조제3항 및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합니다.
2016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환자안전활동 교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위탁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
위탁받는 자
가. 명칭 : 대한병원협회
나. 대표자 : 홍정용
다.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6길 15(마포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