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93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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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41호 |
[고시]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
2016-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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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41호 ]
『환자안전법』제16조제5항 및 『환자안전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합니다.
2016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위탁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
위탁받는 자
가. 명칭 :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나. 대표자 : 석승한
다.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 |
339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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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43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일부개정발령 |
2016-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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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43 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4항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3호, 2015..11.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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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1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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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호 |
[훈령] 보건복지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
2016-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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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및 기관 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보건복지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6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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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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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139호 |
[고시]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
2016-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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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39호]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59호, 2008.7.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 년 8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일부개정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
3389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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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32호 |
[고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
2016-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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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32호]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6년 7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5에 따라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
338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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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36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6-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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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36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03호, 2016.6.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7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
338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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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35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6-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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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76호, 2016. 5.30.)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개정내용
[별표1]에 규정된 2.단미엑스혼합제 중 ‘함소아가미소요산연조엑스(단미엑스혼합제)’ 등 2품목(별지1) 신설(별표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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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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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30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6-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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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130 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04호, 2016.6.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7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 |
338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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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9 |
[고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 |
2016-07-25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129 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05호, 2016.6.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7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바이오임.. |
338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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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8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16-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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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128 호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91호, 2016.6.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7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헬리코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