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83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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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34호 |
[고시] 의료 통역능력 검정 시험 등에 관한 고시 |
2016-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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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5항 및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통역능력 검정 시험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
3382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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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33호 |
[고시] 전문인력 양성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2016-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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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5항 및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인력 양성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
338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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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31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6-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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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31호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2016년 7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1호, 2016.6.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개.. |
3380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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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127호 |
[고시]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2016-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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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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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6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 |
2016-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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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126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22호, 2016. 7. 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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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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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5호 |
[고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일부개정 |
2016-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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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전부개정
제약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16호, 2015. 6.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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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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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6호 |
[고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발령 |
2016-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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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6 - 116 호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43호, 201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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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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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00호 |
[지침] 의료기기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시범사업) 지침 공지(수정) |
2016-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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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11.6)에서 발표한 '신의료기술평가와 의료기기 허가 통합운영'의 후속조치로 ‘신의료기술평가·의료기기 허가 통합운영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기간 : 2016년 2월 22일~2016년 7월 본사업 시행 전일까지
변동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emed) 시스템 개선에 따른 통합운영 신청화면 및 방법변경(붙임 참조)
문의처
보건복지부 의료자.. |
3375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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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호 |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제정 |
2016-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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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123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7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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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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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 |
2016-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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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122호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87호, 2016. 6. 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7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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