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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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6-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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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1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0호, 2016.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고시 관련 문의.. |
336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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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정정 고시 |
2016-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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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00호, 2016.6.23.)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정정
약제 급여 목록 및 .. |
336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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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6-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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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99호, 2016.6.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6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 |
336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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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9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 개정 |
2016-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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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09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02호, 2016.6.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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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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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5호 |
[고시] 암검진실시기준 |
2016-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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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95호]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암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2호, 2014. 11.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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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8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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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7호 |
[고시]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 |
2016-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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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97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5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6년 6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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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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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8 |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6-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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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의 신규 추가, 가격 재조정 및 기존 일부제품의 급여 제외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4개 품목 5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3개 품목 29개 제품 가격을 조정하며, 5개 품목 36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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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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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7 |
[고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고시 개정 |
2016-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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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일부개정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에 제26호 및 제2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높낮이 조절 세면기
27. 고령자용 침대 매트리스 - 요양용
재검토기한 중 “2016년 6월 30일”을 “2019년 6월 3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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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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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5 |
[고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 |
2016-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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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05호]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 |
335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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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6-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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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0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90호, 2016.6.14.)를 다음과 같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