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4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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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2호 |
[고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6-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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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92호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16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9조, .. |
334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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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6-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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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9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6호, 2016.6.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6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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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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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6-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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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9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8호, 2016.6.1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6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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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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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89호 |
[고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2016-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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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89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62호, 201541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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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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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8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6-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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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8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1호, 2016.4.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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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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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7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 |
2016-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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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87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68호, 2016. 5. 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6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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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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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6-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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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8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3호, 2016.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6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
333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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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75호 |
[고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
2016-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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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75호]
「국민연금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12호, 2013.7.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6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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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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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호 |
[예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공포 |
2016-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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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제 75 호]
「의료법」제5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72호, 2015. 9. 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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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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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4호 |
[고시]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공포 |
2016-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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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6-84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5 - 164호, 2015. 9.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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