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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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6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6-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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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4호, 2016.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4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 사항
신설 4개.. |
331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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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6-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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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6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3호, 2016.3.1.)를 다음과 같이.. |
3311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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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82호 |
[훈령]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정·발령 |
2016-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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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6년 4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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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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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00 |
[지침] 2016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
2016-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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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를 게시합니다. |
330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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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0호 |
[고시]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 고시 개정 발령 |
2016-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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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60호]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 93호, 2011. 8.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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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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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59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정정 고시 |
2016-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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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9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정정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별표1'의 약제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7호(2016.4.21.) '별지2'의 약제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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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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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2016-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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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5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9호, 2016. 3.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 |
330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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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7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6-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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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7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2016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1호, 2016.3.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 |
330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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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6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 |
2016-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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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56호]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 |
330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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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5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6-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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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3호, 2016.3.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4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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