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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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4호 |
[고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 개정 |
2016-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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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4호]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와 별표 7,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5호, 2015.7.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6년 4월 11일
보건.. |
330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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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3호 |
[고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 개정 |
2016-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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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3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와 별표 7,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24호, 2015.7.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6년 4월 11일
보건복지.. |
330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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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호 |
[훈령]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16-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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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79호]
「구강보건법」 제10조, 「구강보건법시행령」 제8조, 「구강보건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79호, 2016.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 |
330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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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호 |
[훈령]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
2016-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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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4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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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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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01 |
[지침] 2016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
2016-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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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을 게재합니다. |
329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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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2호 |
[고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
201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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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2호 ]
「의료법」과「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2호, 2015.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4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15명 이내의”를 “15명 내외의”.. |
329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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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51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6-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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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6호, 2016.3.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329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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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50호 |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일부 개정 |
2016-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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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50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동일제제 정의 보완([별표1] 제1호다목)
함량산식 적용기준 명확화([별표1] 제2호가목 등)
시행일 : 2016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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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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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1호 |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
2016-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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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1호]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15-56호, 2015.3.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6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
329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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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2호 |
[고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
2016-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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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2호]
「국민연금법」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55호, 2015.3.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2016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
가. 재평가율 결정
재평가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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