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8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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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3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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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호, 2016.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 |
3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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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안내문 |
2016-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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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관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안내해드립니다.
○ 목적 :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및 미용성형 유치시장 투명성 제고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에 관한 고시
○적용기간 : 2016.4.1 ~ 2017.3.31 (1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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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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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00 |
[지침] 2016년 보육사업안내 |
2016-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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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보육사업안내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시행시기 : (별도표시가 없는 경우) 16.3.1
* 3.15일 안내사항
- 3.15일 이전에 지침파일을 다운 받으신 분들은 정오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첨부된 파일은 정오표가 반영된 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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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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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9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
2016-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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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성공업지구 근로를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가 개성공업지구 전면중단에 따라 더 이상 개성공업지구에서 근로하지 않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경감을 한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
327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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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지침] 2016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
2016-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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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27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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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8 |
[고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201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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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38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36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2호, 2016. 1. 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03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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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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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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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3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1호, 2016.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3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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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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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6호 |
[고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16-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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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36호]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 59호, 2014. 4.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3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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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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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5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 |
2016-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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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35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8호, 2016. 2.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3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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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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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지침] 2016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
2016-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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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아동분야 사업안내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자료를 활용시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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