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7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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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3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6-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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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3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호, 2016.1.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 |
327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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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1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6-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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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0호, 2016.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신설 3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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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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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3 |
[고시] 치과의사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
2016-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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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3호]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9조 규정에 의거 「치과의사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1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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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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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6-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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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30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호, 2016.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2월.. |
326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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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8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 |
201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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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28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2호, 2016. 2. 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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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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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9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
201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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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2호, 2015. 1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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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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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7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 |
201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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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7호]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 |
326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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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6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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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호, 2016.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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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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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5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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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2016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호, 2016.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 |
326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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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4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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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3호, 2015. 7.23)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개정내용
[별표 1] 중 신설 1품목(별지1)
[별표 1] 중 삭제 1품목(별지2)
시행일 : 2016. 3.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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