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63 |
제정
|
2016-000호 |
[지침] 의료기기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시범사업) 실시 및 지침공지 |
2016-02-22 |
미리보기 |
의료기기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시범사업)실시 및 지침 공지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11.6)에서 발표한 '신의료기술평가와 의료기기 허가 통합운영'의 후속조치로 ‘신의료기술평가·의료기기 허가 통합운영 시범사업’을 실시하오니 관련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시범사업 기간 : 2016년 2월 22일~2016년 7월 본사업 시행 전일까지
시범사업에 대한 보도자.. |
3262 |
일부개정
|
2016-23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2016-02-18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23 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호, 2016.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3261 |
일부개정
|
2016 |
[지침] 2016년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사업(구, 우선돌봄 차상위) 지침 |
2016-02-17 |
미리보기 |
2016년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사업(구, 우선돌봄 차상위) 지침입니다. |
3260 |
제정
|
2016-16호 |
[고시]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의 범위, 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제.. |
2016-02-17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16 호]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조의4제3항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5년 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3259 |
일부개정
|
2016-000 |
[지침] 2016년 자활사업안내(II) 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 안내(지침) 게시 |
2016-02-12 |
미리보기 |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258 |
일부개정
|
2016-000 |
[지침] 2016년 자활사업안내(1) |
2016-02-12 |
미리보기 |
2016년 자활사업안내(1) 지침을 게시합니다.
* 서식 활용을 위한 한글파일(서식부분만 발췌)을 추가로 올립니다.
|
3257 |
전부개정
|
제76호 |
[훈령]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전부개정 |
2016-02-12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훈령 제76호]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66호, 2015. 4. 1.)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2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
3256 |
제정
|
제75호 |
[훈령]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정 공포 |
2016-02-12 |
미리보기 |
정부에서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2014.12.4)을 마련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6.4.29 시행)하는 등 국고보조금 관리체계를 보완하여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공포합니다.
|
3255 |
일부개정
|
2016-15호 |
[고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 |
2016-02-11 |
미리보기 |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2016-15호)과 같이 고시합니다. |
3254 |
일부개정
|
2016-22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 |
2016-02-04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22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09호, 2015. 12. 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