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3 |
일부개정
|
2015-2 |
[지침] 201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
2015-12-22 |
미리보기 |
201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기관 회계관리용 엑셀파일 첨부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3202 |
제정
|
2015-218호 |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
2015-12-17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 - 218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의료법 제45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4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3201 |
일부개정
|
2015-220호 |
[고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일부 개정 |
2015-12-15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20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32호,2014.12.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보건복지부 장관
|
3200 |
일부개정
|
2015-219호 |
[고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일부 개정 |
2015-12-15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19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부터 제7조까지「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보건복지부고시(제2014-230호,2014.12.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보건복지부 장관
|
3199 |
일부개정
|
2015-21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 |
2015-12-14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1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6호, 2015.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
3198 |
일부개정
|
2015 |
[지침] 구급차 관리운용지침(제3판) |
2015-12-14 |
미리보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관련 구급차 관리운용지침(제3판) 입니다.
구급차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3197 |
일부개정
|
제2015-216호 |
[고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고시 개정·발령 |
2015-12-14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16호]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고시 개정·발령
「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12조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보건복지부고시 제2014-55호, 2014.4.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3196 |
일부개정
|
2015-215 |
[고시] 「보건의료 용어표준」 일부개정·발령 |
2015-12-11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2015-215호]
「보건의료 용어표준」고시 일부 개정
「의료법」 제22조 제1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 용어표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67호, 2014.9.30)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10일
보건복지부장관
|
3195 |
일부개정
|
2015-214호 |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
2015-12-10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4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가. 즉시 판매 가능 약제만 보험등재 신청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 마련(제2조)
나. 판매예정일을 제출할 수 있는 등의 가등재 관련 문구 삭제([별표1] 제3호 나목)
다.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 제외 품목에 방사성의약품을 .. |
3194 |
일부개정
|
2015-213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 개정 |
2015-12-09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8호, 2015.1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