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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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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12호 |
[고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제정 |
2015-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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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측정하여 우수한 의료기관에게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고 국민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질 평가의 기준(안 제3조)
평가영역에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 공공성 영역, 의료전달체계 영역, 교육수련 영역, 연구개발 영역 등을 규정함
나. 의료질 평가.. |
319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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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10호 |
[고시]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일부개정 |
2015-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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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10호]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일부개정
「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63호, 2013. 3.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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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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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11 |
[고시]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판정기준 고시 |
2015-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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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11호]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판정기준 고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보건복지부 제2012-178호, 2012.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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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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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9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 |
2015-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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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5 - 209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87호, 2015. 11. 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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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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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8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추가) |
2015-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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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1호, 2015.11.24.)를 다음과 같이 추가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 추가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 |
318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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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5-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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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20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1호, 2015. 11. 5.).. |
318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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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7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
2015-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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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0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70호, 2015. 9.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진찰료,조.. |
318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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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5-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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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0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5호, 2015.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 |
318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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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5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5-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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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5호]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6호, 2015.11.1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
3184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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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5호 |
[고시] 2015년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 제정 |
2015-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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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5호]
2015년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 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라 「2015년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5. 11. 17.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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