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43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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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지침 안내 |
2024-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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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지침입니다. |
674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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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69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2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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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3호, 2024.07.25.)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4년 08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항목의 본인부담률 변경(별지1) ○ 시행일.. |
674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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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70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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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6호, 2024.0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08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 |
674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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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68호 |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일부개정 |
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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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68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51호, 2023. 12.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
673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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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66호 |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
2024-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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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7호, 2024.5.30.)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673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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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67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일부개정 |
2024-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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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7호, 2024.6.27.)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673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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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4-165호 |
[고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 |
2024-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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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65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46호, 2023.12.14.)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4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안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 |
673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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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6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4-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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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16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4호, 2024.7.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8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 |
673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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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3387호 |
[지침]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지침 공고 |
202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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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지침 및 질의응답 등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게시하오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73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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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145호 |
[예규] 「보건복지부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 일부 개정 |
2024-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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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예규 제145호 「보건복지부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