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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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93호 |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2015-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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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3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3호ㆍ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93호, 2013.6.26.)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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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2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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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92호 |
[고시]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정 |
2015-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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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92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35호)」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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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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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90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고시 |
201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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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90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89호, 2014.10.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유형별 분류별 점수당 단가 .. |
317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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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9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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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9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78, 2015. 10. 16.)를 다.. |
316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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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89호 |
[고시] 장애등급심사규정 고시 일부개정 알림 |
201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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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9호]
장애등급심사규정 고시 일부개정 알림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른 「장애등급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호, 2015. 1. 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 11. 4.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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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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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88호 |
[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일부개정 알림 |
201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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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8호]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일부개정 알림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 2013. 11.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 11. 4.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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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7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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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제과 제2015-4호 |
[지침]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및 가산 기준 제3호 라목 복합영양수액제군에 관한 세부지침 |
2015-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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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제과 제2015-4호]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및 가산 기준 제3호 라목 복합영양수액제군에 관한 세부지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3조제4항제5의2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별표 1] 제3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조성이 유사한 복합영양수액제군에 관한 세부지침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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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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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87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 |
201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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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5 - 187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58호, 2015. 9. 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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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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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86호 |
[고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1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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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86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35호)」 제12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8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40호, 2015.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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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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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83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2015-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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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18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3호, 2015.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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