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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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70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
2015-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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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70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2호, 2015. 8.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고위험임산부 입원기간 중 타 상병진료.. |
314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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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6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5-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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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6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61호, 2015.9.1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9.. |
314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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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67호 |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일부개정 |
2015-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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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경감고시」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근무요원”은 폐지된 용어이므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조문 정비하고, 경매에 따른 경감 시의 재산 개념과 동일하게 압류에 따른 경감 시의 재산 개념도 “소유 재산”에서 “보험료부과대상 재산”으로 통일하여 업무 혼란을 방지하며,
요양기관까지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섬·벽.. |
314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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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68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5-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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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6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47호, 2015.8.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9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약제.. |
314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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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66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 |
2015-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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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66호]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 |
313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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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65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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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6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48호, 2015. 8. 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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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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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64호 |
[고시]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1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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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64호]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 125호, 2014. 7.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9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_일부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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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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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호 |
[예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1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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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제72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의료법」제5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61호, 2014. 4. 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9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_일부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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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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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63호 |
[고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 |
201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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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5 - 163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5-32호, 2015.2.1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9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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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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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62호 |
[고시] 요양급여대상 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정 |
201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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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5 - 162호]
「요양급여대상 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및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대상 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62호, 2015.9.21.)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5년 9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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