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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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44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5-123호) 개정 |
2015-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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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5 - 144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23호, 2015. 7. 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7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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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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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43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
2015-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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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4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04호 2014.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8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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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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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4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5-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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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4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9호, 2015. 7.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 |
3111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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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41 |
[고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
2015-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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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 141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 기준등 제정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8조, 제12조의3, 제13조에 따라「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5.8.3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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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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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3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5-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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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39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7호, 2015.7.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 |
310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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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38호 |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일부개정 |
2015-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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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8호]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6항에 따른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0호 2015. 2. 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1. 일부개정안 1부.
2. 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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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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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40호 |
[고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15-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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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40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2015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8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2호, 2015.6.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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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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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357호 |
[고시]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개정 |
2015-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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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5-357호]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개정
「혈액관리법」 제1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5항 따라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78호, 2012.12.2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7 월 28 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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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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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35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 정정 |
2015-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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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35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제2015-130호, 2015. 7. 23.)를 다음과 같이 정정·발령합니다.
2015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 |
3105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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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36호 |
[고시] 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2015-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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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6호]
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5. 7. 29.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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