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9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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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5호 |
[고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 개정 |
2015-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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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5호]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와 별표 7,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호, 2015.1.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5년 7월 15일
보건.. |
309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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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4호 |
[고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 개정 |
2015-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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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4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와 별표 7,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5-9호, 2015.1.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5년 7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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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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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0 |
[지침] 2015년 하반기(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자활사업안내(2)- 희망,내일키움통장 주요 개정 내용 |
2015-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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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자활사업안내(2)- 희망,내일키움통장 주요 개정 내용 |
309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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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0 |
[지침] 2015년 하반기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자활사업안내(1) 주요 개정내용 |
2015-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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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자활사업안내(1) 주요 개정내용 |
3090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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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제과 2015-3호 |
[지침]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 |
2015-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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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3조제4항제11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8조제2항제11호 및 같은 기준 별표6의 규정에 따라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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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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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제과 2015-02호 |
[지침]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기준 제1호 가목의(1) 후단규정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개정 |
2015-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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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 및 행정업무부담 가중 문제 해결을 위해 즉시 판매가 가능한 약제에 대해서만 보험등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판매예정시기를 제출할 수 있는 등의 가등재 관련 근거를 삭제하는 등「약제 상한금액의 산정기준 제1호 가목의(1) 후단규정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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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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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전문) |
2015-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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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전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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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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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5-73호) 개정 |
2015-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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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5 - 123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73호, 2015. 5. 1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7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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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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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 |
[훈령]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
2015-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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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22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61호, 2014. 9.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7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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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5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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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호 |
[고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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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2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및「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2조(별표3의 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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