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6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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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지침] 대규모 사상자 발생시 응급의료지원 지침 |
201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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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사상자 발생시 응급의료지침 (2015년 5월 개정) 입니다. |
303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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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3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전문) |
201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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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전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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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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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3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5-58호) 개정 |
201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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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5 - 73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58호, 2015. 4. 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5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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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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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2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5-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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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72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2015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64호, 2015.4.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
3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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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1호 |
[고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 |
2015-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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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71호]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45호, 2013.3.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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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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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0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 |
2015-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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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70호]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 |
3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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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69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5-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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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6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68호, 2015.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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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9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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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지침]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2판) |
2015-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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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2판) 입니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담당자 연락처 044-202-2554/2559 |
3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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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68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5-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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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68호]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60호, 2015.4.1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4월 28일
보건복.. |
3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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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67호 |
[고시] 「201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 |
2015-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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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67호]
201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1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5. 4. 30.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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