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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59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5-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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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5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1호, 2015. 3. 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 |
3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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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호 |
[예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201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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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제69호
「국민건강보험법」제88조 및 제89조, 「의료급여법」제30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5년 4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3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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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58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전문) |
201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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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
3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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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58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5-24호) 개정 |
201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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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5 - 58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5-24호) 개정
[의료법]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4호, 2015. 1.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4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5-24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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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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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52호 |
[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201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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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52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기초연금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28호, 2014.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5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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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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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0호 |
[지침] 2015년 보육사업안내 |
2015-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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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보육사업안내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3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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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57 |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전문) |
2015-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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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2015-57, 2015.3.27) 전문입니다. |
3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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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57 |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
2015-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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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57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7호, 2015. 3.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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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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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53 |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일부개정 |
2015-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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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경감고시]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자는 건강보험료를 60%를 경감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휴직 전 급여의 40%를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월 100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하고 있어, 육아휴직자의 보수월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과다하므로 이를 개선하고자함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같은 법시.. |
3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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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56호 |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 |
2015-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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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56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270천원
나. 상한액 : 4,210천원
적용기간 : 2015년도 7월분부터 2016년도 6월분까지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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