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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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55호 |
[고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
2015-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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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55호]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국민연금법]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48호, 2014.3.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2015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
가. 재평가율 결정
재평가율 결정
재평가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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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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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5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정정 고시 |
2015-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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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54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50호, 2015. 3. 24.)를 다음과 같이 정정발령합니다.
2015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
3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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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0661-10 |
[지침] 2015년 노숙인 등 복지사업 안내 |
2015-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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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노숙인 등 복지사업 안내를 붙임과 같이 (수정)게재합니다.
* 인쇄 책자와 PDF 파일은 페이지 수가 일치하나,
한글파일의 경우, 한글프로그램의 버전에 따라 페이지수가 달라보일 수 있음 |
3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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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51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5-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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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51호]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3호, 2015.3.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3월 25일
보건복.. |
3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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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50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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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5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4호, 2015. 2. 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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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49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5-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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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9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2015년 3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6호, 2015.2.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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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지침] 2015 아동분야 사업안내 |
2015-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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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아동분야 사업안내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2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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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지침] 2015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
2015-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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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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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45호 |
[고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고시 개정 |
2015-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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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어린이집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운영시간을 35시간에서 45시간으로 조정하여 어린이집 간 운영시간 편차를 줄이고,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시간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운영시간 조정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시간을 현행 1일 "35시간"에서 "45시간"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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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5-44호 |
[고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15-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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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44호]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71호, 2014. 9.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3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급여 기준 개선
제대혈조혈모세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