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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90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4-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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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0호]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74호, 2014.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10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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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88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정정 고시 |
2014-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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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188호]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정정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87호, 2014. 10. 23.)를 다음과 같이 정정발령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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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87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4-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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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87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63호, 2014. 9.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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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86호 |
[고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
2014-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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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86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8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20호, 2014.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0월 23 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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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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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85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4-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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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85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79호, 2014.10.20.)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품목(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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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83, 2014-184 |
[고시] 보건신기술(NET)인증기술 고시, 보건신기술 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
2014-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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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보건신기술 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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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82호 |
[고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일부 개정 |
2014-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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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82호]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와 별표 7,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45호, 2014.3.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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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81호 |
[고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 개정 |
2014-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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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81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와 별표 7,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30호, 2014.8.1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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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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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79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4-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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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79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75호, 2014.10.1.)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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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80호 |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2014-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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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80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95호, 2013.12.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