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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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호 |
[고시] 보건신기술 인증기술 고시 제정 |
2014-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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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03호]
「보건신기술 인증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03호, '14.6.30) 」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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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8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문 및 전문 |
2014-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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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9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4항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1호, 2013. 10.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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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8 |
[고시]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개정 고시 |
2014-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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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0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06호, 2013. 6.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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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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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7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및 전문 |
2014-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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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9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8조제2항, 제39조제3항,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22조, 제32조,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0호, 2013.10.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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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4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
2014-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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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 10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78호, 2014.5.30.)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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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
2014-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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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0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나목, 제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02호, 2014.6.27.)」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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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6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 개정 |
2014-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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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0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6호, 2014. 6. 24.)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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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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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5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 개정 |
2014-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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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0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4호, 2014.6.3)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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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5호 |
[고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일부개정(전문) |
2014-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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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 95호]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04호, 2013.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제정 2010. 6. 28.
개정 2010. 12. 30.
개정 2011. 12. 30.
개정 2012. 12. 31.
개정 2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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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5호 |
[고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일부개정 |
2014-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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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 95호]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04호, 2013.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6 월 30 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680,000원을 870,000원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