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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4-89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전문) |
2014-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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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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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4-89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4-68호) 개정 |
2014-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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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89호]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68호, 2014. 5. 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4-68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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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88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개정 |
2014-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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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8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호, 2014. 1.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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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87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14-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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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8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호, 2014.1.21)를 붙임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4년 6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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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86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 |
2014-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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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8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52호, 2014. 4. 7)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6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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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85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4-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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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8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69호, 2014. 5. 20.)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6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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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8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4-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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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8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77호, 2014.5.29)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6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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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82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2014-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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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82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50호, 2014. 4. 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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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82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2014-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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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82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50호, 2014. 4. 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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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83호 |
[고시] 응급의료수가기준 고시 |
2014-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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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련 『응급의료수가기준』 고시 입니다.
개정사항 : 이송처치료 관련 조항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별표3에 일괄 규정됨에 따라 동 고시에서 내용 삭제
시행일 : 2014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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