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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0호 |
[예규]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운영규정 제정 공포 |
2014-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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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제2014-60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근거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4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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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58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4-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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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58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43호, 2014. 3. 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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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57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4-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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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57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42호, 2014.3.20.)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35품목(별지1)
"약.. |
2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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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56 |
[고시]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4-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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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38호, 2014. 3.6)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가) 개정내용
[별표1]에 규정된 2.혼합엑스산제 중 경방갈근해기탕(혼합단미엑스산) 등 9품목(별지1) 신설(별표1 개정)
* (사유) 13년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처방 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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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55호 |
[고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 개정·발령 |
2014-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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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 55 호]
「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12조제1항 및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의한 「고령친화우수제품지정대상품목」(보건복지부고시 제2013-90호, 2013.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4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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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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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등에 관한 안내서 |
2014-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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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등에 관한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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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54호 |
[고시]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고시 개정 |
2014-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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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4-54호]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보건복지부고시 제2014-54호, 2014.4.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4.8.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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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4-53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전문) |
2014-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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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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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4-53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4-39호) 개정 |
2014-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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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 53호]
「의료법」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39호, 2014. 3. 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4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4-39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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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52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
2014-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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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5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요양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 결정에 필요한 사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9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