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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4-20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178호) 개정 |
2014-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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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0호]
「의료법」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8호, 2013.11.2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2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178호)」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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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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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지침]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게시 |
2014-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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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사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 추진 시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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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8호 |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
2014-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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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8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38호, 2013.9.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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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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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9호 |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
2014-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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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의 규정에 의한「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9호, 2013.2.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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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8호 |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14-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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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8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38호, 2013.9.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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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9 |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
2014-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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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의 규정에 의한「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9호, 2013.2.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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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7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4-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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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10호, 2013.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신설 2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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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6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
2014-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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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92호, 2013.12.1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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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5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4-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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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10호, 2013.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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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4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
2014-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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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5호, 2014.1.16.)」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2014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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