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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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4호 |
[고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
201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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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3 - 204호]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71호, 2012.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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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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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호 |
[훈령]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대한 규정 일부개정 전문 |
201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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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5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제33조,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대한 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13호, 2010.9.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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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호 |
[훈령]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대한 규정 일부개정 |
201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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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5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제33조,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대한 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13호, 2010.9.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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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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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9호 |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
201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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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09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ㅇ 주요 개정내용
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에 대한 의약품 경제성 평가 시 해당 약제 제조업자ㆍ위탁제.. |
2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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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10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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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1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08호, 2013.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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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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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1 |
[훈령] 보건복지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통보 |
201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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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3-609호]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보건복지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2013-609호,2013.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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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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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97호 |
[고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201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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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3 - 197호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78호, 2012.12.28)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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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8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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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20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00호, 2013.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3년 12 월 30 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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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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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6호 |
[고시]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 |
201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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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206호]
국민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기준인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과의 차액을 나눈 비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과의 차액을 나눈 비율 : 20%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기준
사업장가입자의 실제소득 -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사업장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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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7 |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
201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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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07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재산가액 선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72호, 2013. 11. 1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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