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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48호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난지역 등 고시 |
2013-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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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4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제6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난지역 및 경감기간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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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47호 |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고시 |
2013-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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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4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6호 및 제3항에 따라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1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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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46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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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46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정정 포함)고시 합니다.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258품목(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20품.. |
2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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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45호 |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
201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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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45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가. 개량신약복합제에 대한 가산 기준 신설 (별표1 제4호)
나. 등재 후 삭제된 제품에 대한 산정 기준 신설 (별표1 제5호 마목)
다. 퇴장방지의약품 원가산정기준 개선 (별표3 별첨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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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44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
2013-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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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44 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136호, 2013.9.1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세부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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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43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
2013-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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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4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37호, 2013.9.1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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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42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
2013-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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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4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32호, apos;13. 9. 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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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38 |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
2013-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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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38호, 2013.9.17)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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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41 |
[고시]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
2013-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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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41호, 2013.9.13)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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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38호 |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13-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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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38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6호, 2013.2.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 고시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은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 가능
(알림->공지사항->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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