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93 |
|
제2013-122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101호) 개정 |
2013-08-14 |
미리보기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108호) 개정]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08호, 2013. 7. 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92 |
|
제2013-121호 |
[고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 기준 고시 |
2013-08-12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3 -121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53호, 2012.5.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 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 붙임 참조
|
2491 |
|
2013-120 |
[고시] (고시폐지)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사업관리규정 |
2013-08-08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0 호]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사업관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82호, 2013.3.6)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3년 8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이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13.3.23)으로 정부 출연 정책펀드 관리기관이 한국벤처투자(주)로 일원화됨에 따라 중소기업모태조합(이하 모태펀드)의 신규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 |
2490 |
|
2013-116호 |
[고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고시 일부 개정안 |
2013-07-31 |
미리보기 |
개정이유
심야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을 법정기준에 부합하도록 인상하고, 수급자간 급여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독거취약가구 수급자의 추가급여를 확대하는 등 그간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심야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을 인상하고, 그에 따른 수급자의 급여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 및 최중증 독거.. |
2489 |
|
2013-116호 |
[고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고시 일부개정 |
2013-07-31 |
미리보기 |
개정이유
심야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을 법정기준에 부합하도록 인상하고, 수급자간 급여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독거취약가구 수급자의 추가급여를 확대하는 등 그간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심야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을 인상하고, 그에 따른 수급자의 급여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 및 최중증 독거.. |
2488 |
|
2013-112호 |
[고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재검토기한 재설정) 고시 |
2013-07-31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12호 ]
국민연금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8호, 2013.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개정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2013년 7월 31일을 2016년 7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 |
2487 |
|
2013-115호 |
[고시] 2013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현황 고시 |
2013-07-30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15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2012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이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2012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70호, 2012.6.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3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2486 |
|
2013-113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3-07-29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1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거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변경 5항목
[일반원칙] 국소지혈제
[119] Donepezil HCl 경구제(구강붕해정 포함)(품명: 아리셉트정, .. |
2485 |
|
2013-114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3-07-26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14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03품목(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72품목(별지2부터.. |
2484 |
|
2013-52 |
[예규] 면허 ·자격증명 발급 규정 |
2013-07-26 |
미리보기 |
면허자격증명 발급 규정
개정이유
언어재활사 자격제도 신설을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이 개정(법률 제11010호, 2011. 8. 4. 공포, 2012. 8. 4. 시행)」됨에 따라 자격 증명 발급대상에 언어재활사를 추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증명서의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언어재활사 자격 증명 발급대상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