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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호 |
[고시]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13-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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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11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6 및 별표 1의2 제1호 사목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8호, 20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 7. 25.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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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호 |
[고시]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13-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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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11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6 및 별표 1의2 제1호 사목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8호, 20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 7. 25.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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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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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
2013-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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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13-91호, 13.6.2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다 음 -
개정안 주요내용
치료재료 급여(별지1) : 97품목
치료재료 비급여(별지2) : 41품목
치료재료 행위료포함 별도보상 불가(별지3) : 4품목
치료재료.. |
2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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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예규]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2013-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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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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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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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예규]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2013-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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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예규 제51호]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제1항,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1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등에 의한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3년 7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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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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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108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전문) |
2013-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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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
2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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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108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101호) 개정 |
2013-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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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101호) 개정]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01호, 2013. 6.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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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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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9호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2013-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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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19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341호, 2013.7.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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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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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9호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2013-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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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19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64호, 2013.4.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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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7호 |
[고시]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전부개정 |
2013-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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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17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7-158호, 2007.0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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