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2 |
|
2013-118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3-07-03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18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제1호라목 및 제2호마목에 의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29호, 2012.10.1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
2471 |
|
2013-118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3-07-03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18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제1호라목 및 제2호마목에 의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29호, 2012.10.1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
2470 |
|
2013-90호 |
[고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 개정 |
2013-06-28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 - 90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9호, 2012.12.17)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69 |
|
2013- |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2013-06-28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0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86호, 2013.6.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2468 |
|
2013-106 |
[고시]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
2013-06-28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0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2-93호, 2012.7.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2467 |
|
2013-106 |
[고시]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개정 공포 |
2013-06-28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0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2-93호, 2012.7.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2466 |
|
2013-99 |
[고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2013-06-28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 - 99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일부개정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02호, 2013. 1. 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개정이유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의 사후조사 소득기준 중 생계지원의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100분의 120이하에서 최저생계비 100분의 .. |
2465 |
|
2013-98 |
[고시] 금융재산 기준 |
2013-06-28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 - 98호]
금융재산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6호, 2012. 1. 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개정이유
「긴급지원법 시행령」중 사후조사 소득기준 중 생계지원의 기준을 최저생계비 100분의 150이하로 완화하여 일정소득 이하의 소득계층.. |
2464 |
|
2013-104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13-06-27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0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103호, 2013.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7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2463 |
|
2013-103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3-06-27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거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신설 1항목
[131] Natamycin 외용제(품명: 나타신점안현탁액)
변경 8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