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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4 |
[고시]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일부개정 |
2013-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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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2013-9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와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3호 2010.4.14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 6. 24.
보건복지부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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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2호 |
[고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
2013-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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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9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85호, 13.6.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3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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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2호 |
[고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개정 |
2013-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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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3-85호, 13.6.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품목등록 : 총 2개 (전동휠체어 1개, 전동스쿠터 1개)
* 상세사항 별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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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1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
2013-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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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13-74호, 2013.5.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다 음 -
개정안 주요내용
급여(별지1) : 208품목
비급여(별지2) : 52품목
행위료 포함(별지3) : 2품목
상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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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88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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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8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2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87호, 2013.6.1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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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89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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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8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1호, 2013.3.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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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87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고시 |
201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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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8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2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등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79호, 2013.6.4)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3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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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86호 |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포 |
2013-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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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3 - 86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76호, 2012. 6.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 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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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85 |
[고시] 장애인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개정 |
2013-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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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53호, 13.3.2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품목 등록 : 총 6개 품목 (전동휠체어 2개, 전동스쿠터 4개)
등록 제외 : 총 1개 품목 (전동스쿠터 1개)
등록 취소 : 총 2개 품목 (전동휠체어 1개, 전동스쿠터 1개)
※ 2013년 제1차 장애인보장구 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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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84 |
[고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고시 제정 |
2013-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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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84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에 따라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절차,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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