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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9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
2013-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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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7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7호, 2013.4.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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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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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7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 |
201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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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77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하고자 합니다.
2012 10 5
정정내용
정정내용
구분
제품코드
제품명
업체명
정정사항
정정 전(前)
정정 후.. |
2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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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5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3-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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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7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거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신설 4항목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214] Sildenafil 경구제(품명: 파텐션정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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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6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3-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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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76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61품목(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81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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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
2013-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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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13-66호, '13.4.22.)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개정안 주요내용
치료재료 급여품목 : 2품목
치료재료 급여중지 해지품목 : 17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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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134호 |
[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 |
2013-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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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3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93호, 2012.7.2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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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134호 |
[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2013-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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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34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93호, 2012.7.2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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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지침]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13.4월) |
2013-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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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13.4월)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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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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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2013-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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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72 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69호, 2013.4.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3. 5. 6
보건복지부장관
세부내용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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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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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71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전문) |
2013-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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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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