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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62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전문) |
2013-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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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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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62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59호) 개정 |
2013-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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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208호]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59호, 2013. 4. 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 4. 19
보건복지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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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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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0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2013-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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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13-183호,’13.3.1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개정안 주요내용
치료재료 비급여 목록표(별지1) : 2품목
시행일자 : 2013년 4.. |
2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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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3호 |
[고시] 사회복지업무 공통서식 |
2013-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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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업무 공통서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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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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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59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전문) |
2013-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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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
2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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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59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41호) 개정 |
2013-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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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165호]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41호, 2013. 2.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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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6호 |
[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개정 |
2013-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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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6호]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2-6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 4. 3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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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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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8호 |
[고시]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수수료 개정 공포 |
2013-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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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2013 - 58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수수료」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2-94호, 2012. 7.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4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수수료 일부개정고시
별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평가인증 참여수수료
구분
금액
평가인증 참여수수료
100인 이.. |
2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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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7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개정 |
2013-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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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5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9호, 2013.2.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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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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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5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3-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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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5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60품목(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57품목(별지2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