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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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1 |
[지침] 2013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
2013-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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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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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4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3-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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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거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신설 2항목
[131] Dexamethasone 700㎍ 이식제(품명: 오저덱스이식제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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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7호 |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
2013-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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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47 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3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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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6호 |
[고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등에 관한 고시 |
2013-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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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46호]
「국민연금법」제10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 규정에 의하여「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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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호 |
[고시]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등에 관한 고시 |
2013-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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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6호]
「국민연금법」제10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 규정에 의하여「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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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49호 |
[고시] 2013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
2013-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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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49호]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2012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32호, 2012.3.14)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201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재평가
가. 재평가율 결정
가. 재평가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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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3호 |
[고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
2013-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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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5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77호, '12.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3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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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3호 |
[고시] 장애인전동보장구 금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
2013-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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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5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77호, '12.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3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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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8호 |
[고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
2013-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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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48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 및「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2호, 2011. 4. 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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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8호 |
[고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고시(전문) |
2013-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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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48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 및「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2호, 2011. 4. 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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