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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1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 |
2013-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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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5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8호, 2013. 2. 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별지 제20호 서식(약국처방조제) 변동 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처방내역 상 "면허종류, 면허번호"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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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5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 |
2013-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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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4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3호, 2012.6.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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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0 |
[고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
2013-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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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청구서류 중 환자의 미납확인서에 갈음하여 의료기관 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를 구체화하고,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을 대지급으로 용어 변경하는 등 알기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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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0 |
[고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
2013-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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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청구서류 중 환자의 ‘미납확인서’에 갈음하여 '의료기관 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를 구체화하고,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을 ‘대지급’으로 용어 변경하는 등 알기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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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83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
2013-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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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13-24호,’13.2.1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개정안 주요내용
치료재료 급여 (별지1) : 116품목
치료재료 비급여 (별지2) : 37품목
치료재료 행위료 포함 (별지3) : 2품목
치료재료.. |
2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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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호 |
[훈령]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
2013-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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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새로운 수술방식의 도입 및 치료 장비별 사용빈도의 변화 등 의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정기준 중 시설 및 기구의 명칭 등을 추가ㆍ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턴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별표 1〕보완
1) 공통기준
2) 전문과목별 기준
나.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별표 2〕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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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령 제60호, 2008.9.5, 일부개정 |
[고시] 원외 탕전실 설치·이용 및 탕전실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안내) |
2013-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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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탕전실 설치이용 및 탕전실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
관련 : 한의약정책과-2457(2009.5.26)호
위호와 관련하여 기 문서가 시행되었으나 지침에 대한 문의가 많아 다시한번 공지해드립니다.
붙임 : 시행문서 첨부화일 5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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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82호 |
[고시]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사업관리규정 |
2013-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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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3 - 182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 제5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시행계획), 제7조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6조 등의 규정에 따라「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사업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3년 3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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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41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35호) 개정 |
2013-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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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 - 118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35호) 개정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35호, 2013. 2.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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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2 |
[고시] 「분만수가 가산지급 시범운영 지침」(고시) 제정 |
2013-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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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42호]
「분만수가 가산지급 시범운영 지침」(고시) 제정
분만 의료기관들의 분만실 유지·관리를 위한 분만수가 가산지급 시범운영을 시행하고자 「분만수가 가산지급 시범운영 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3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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