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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0 |
[고시]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고시(전문) |
2013-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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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고시(전문)를 게재합니다. |
2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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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9 |
[고시]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전문) |
2013-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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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전문)를 게재합니다 |
2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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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0 |
[고시]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
2013-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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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전문과목의 명칭을 현행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을 각 전문과목의 현실에 맞도록 인정과목 및 레지던트 수련인정 연한을 개편하여 양질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일부 전문과목 명칭 변경 및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개편
1) .. |
2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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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9 |
[고시]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
2013-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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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발전하는 의학의 내용을 수련과정에 반영하여 전공의 수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련교과과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개편
1) 각 전문과목의 현실에 맞는 수련교과과정을 제시하여 양질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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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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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6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3-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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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3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34호, 2013.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8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세부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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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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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4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3-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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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3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거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신설 : 1항목
[329] Lipid 주사제(품명: 스모프리피드 20%주 등)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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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제183호 |
[훈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비상진료체계) 일부개정령 |
2013-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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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비상진료체계)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
2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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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8 |
[고시]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3-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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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38 호]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1호, 2013.1.29.)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내용: 식약청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급여품목 및 단위 변경 (기화계피엑스산 등 3품목)
나.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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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7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3-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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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37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06품목(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75품목(별지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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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35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30호) 개정 |
2013-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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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 - 114호]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30호, 2013. 2. 2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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