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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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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11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4-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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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1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8호, 2024.5.2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내용 ○.. |
666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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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10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4-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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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1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5호, 2024.5.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 |
666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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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안내 |
[고시] [재안내_수정]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기준처방별 적응증(효능, 효과) 및 용량, 용법 |
2024-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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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요양기관에서 처방한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에 대한 기준처방별 적응증 및 용량, 용법을 붙임과 같이 재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66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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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09호 |
[고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
2024-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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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교환수련기관 범위 확대,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의 교환수련 기간 단축, 교환수련기관 관리 강화, 정신건강전문요우너 수련기관 지정신청서 중 기관종류 추가를 위해 일부개정· 발령합니다. |
665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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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호 |
[훈령] 「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일부개정 |
2024-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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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250호 「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6658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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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05호 |
[고시]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제정 |
2024-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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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05호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가.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가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그 하한액을 월 보험료의 100분의 50으로 함(안 제2조) 나.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
665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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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연장 알림(고시아님) |
2024-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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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162(2024.5.14.) '행정처분 알림'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904(2024.5.21.), 1922(2024.5.21.) 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4.5.21.), 제14부 결정(2024.6.7.) 2.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취소 결정(사유: 행정행위 성립상 하자) 및 서울행정법원 취소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24.5.21.)으로 급여중지 해제 안내한 붙임 의약품(티오스팔피주 15mg,.. |
6656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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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04호 |
[고시] 지출보고서 공개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 |
2024-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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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공개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 |
665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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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03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24-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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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6호, 2024.3.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관상동맥중재시술 급여기준 개정에 따른 혈관분류 등 청구방법 신설 ○ 시행일.. |
665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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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정정 |
2024-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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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정정 고시번호 2024-99호 관련하여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정정 사항 (별지) 별지 3. 행위료포함 품목중 '안와골절 가이드' 품목 삭제 ㅇ 시행일: 2024.6.1. |